아파트, 상가와 같은 집한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이사· 보관비용, 영업손실등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수의 책임있는 상대방의 소재를
탐지할 수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누수 원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피해금액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누수의 원인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누수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추가적인 누수가 예상되는 경우
도배, 벽지, 장판, 가구 및 집기류 등의 훼손 및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가전·가구 훼손
냉장고, TV, 붙박이장 등 세대내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가전제품 및 가구들에 대하여
수리 비용 또는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누수탐지비용 또는 누수유도판 설치 공사 등
누수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합니다.
원상회복을 하는데 있어 집기류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관비용 또는 소정의 이사비용
누수로 인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누수피해를 보수하는 데 있어 공사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누수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경우 또는 임대인 목적물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인테리어 시설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