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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터뷰] 누수전문 박종은 변호사와 알아보는 누수분쟁

작성자법률사무소 혜윰 등록일2024-03-06 조회수3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혜윰 언론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어 홈페이지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링크]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903


 

[본문내용]


[인터뷰] 우리나라 최초 누수전문변호사 박종은변호사와 알아보는 누수분쟁 


누수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있다. 박종은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분야갸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건축건설 전문변호사를 넘어 누수라는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흔치않은 존재다. 우리나라 최초로 누수 분야 전문변호사로 불리고 있는 박종은 변호사와 만나 누수분쟁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누수전문변호사란?


A) 누수전문변호사는 누수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로 오직 누수소송만 진행한다. 누수로 인한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늘고 있는데 그러한 누수분쟁에 필요한 모든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누수탐지사,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누수소송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Q)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누수변호사가 되신 이유가 있는지?


A)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주로 거주한다. 이러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 누수소송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임에도 너무 높은 수임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한 권리 회복을 돕고자 누수 분야만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다.


Q) 누수 분쟁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A) 누수분쟁은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가 꽤 많다. 원인을 찾았다 해도 수리비 부담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누수분쟁 때문에 이웃들 간의 살인까지 일어날 만큼 심각한 사안이 될 때도 있기에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


Q) 누수 분쟁의 경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


A) 누수분쟁은 일단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화를 통해서 누수 원인과 그에 따른 수리 및 보상을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누수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고 누수소송을 비롯한 여러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보는게 좋다.


Q) 누수 분쟁 발생 시 주의할 점은?


A) 누수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누수 원인과 책임을 구분해 밝혀야 한다. 아파트라면 누수가 발생한 지점이 전유인지 공용인지, 세대 전용 부분이라면 정확히 어느 세대에서 시작되었는지 탐지해야 한다.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를 논의해보고 건설사에 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된 것이라면 세입자인지, 임대인인지 따져보고 이에 맞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집이 오래될 수록 누수 원인 탐지가 어렵고, 쉽게 누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누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누수전문변호사와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조언을 한 법률사무소 혜윰의 박종은 누수변호사는 누수탐지사 자격증을 겸비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각 지역 누수탐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문위원과 함께 누수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누수 관련 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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