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법률사무소 혜윰 등록일2022-11-08 조회수31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천장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윗집과 원만히 협의해서 잘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수소송을 고민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야한다. 감정인은 누수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로인한 손해와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 감정결과를 회신해주게된다.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미리 소송을 했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수만 있다면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송전 손해배상금액을 알 수 있는지 문의한다.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를 판단해 내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소송전 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누수에 대하여 보수공사 비용의 견적을 최소 3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최저금액을 제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 금액견적서의 약 60% 에서 70% 정도를 소송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감정인들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제공하는 건설감정실무를 기초로하여, 한국건설기술원에서 발행한 건설공사표준품셈과 물가정보지인 종합 물가정보, 월간물가자료 등을 기초하여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가 제시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낮다는 것을 꼭 주의해야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운율 박종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