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혜윰에서 진행하였던 전국의 누수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인천

인천 부평구 아파트 누수소송 승소사례

우수관 공용부배관 탈락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아파트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로 준공이후로 약 30-40년 정도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였습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안방을 비롯하여 거실 작은방에까지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누수의 원인이 피해부동산 직상층 전유부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4. 한편, 이사건 부동산의 직상층 소유자들은 누수탐지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본 사건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직상층 소유자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인하여 정확한 누수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2. 이를 고려하여 피고들은 직상층 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두 피고로 특정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기에 곧바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정신청을 하자 곧바로 직상층 소유자가 연락을 하여 합의해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어 결려되었습니다.)
3. 이 사건 감정인은 누수사건 감정경험이 풍부하고, 법원의 감정인 중에서도 전문분야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감정인께서 업무를 주도하였습니다. 감정인은 기존에 혜윰과 수회 감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누수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4. 감정결과 이 사건 누수는 우수관 탈락이 원인으로 밝혀진 바, 우수관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태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혜윰의 변론을 인정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92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의의

1. 본 사건의 경우 누수피해 부동산의 보수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하여 누수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합니다.
2. 우수관의 경우 우리 법원은 공용부분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다수존재합니다. 본 사건 역시 기존 판례의 취지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혜윰은 공용부문제를 확인하고 곧바로 직상층 소유자에 대하여 소취를 하여 소송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패소하는 가능성을 제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전략은 누수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최대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소송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원인을 곧바로 제거하여, 추가누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당사자께서 회복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입주자대표회를 통하여 정산이 완료되어 완전한 사건해결로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누수소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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