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부산 기장군 소재의 위치하고 있는 상가에서 발생한 누수 사건입니다. 해당 상가는 준공된지 약 10여년 정도가 경과된 상태이였으나,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2. 이 사건 누수는 의뢰인의 직상층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도중 온수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3. 누수발생 직후 상가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함께 누수원인에 대하여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조치하여 추가적인 누수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가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 만큼 상당한 고가의 인테리어가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료장비들에 큰 피해가 없었으므로 훼손된 인테리어 및 인테리어 보수 기간 동안 휴업을 해야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주된 다툼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3. 혜윰은 소장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명시하고, 상대방이 다툴경우 감정신청을 통하여 누수원인 또는 손해배상금액에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하여 누수원인에 대하여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혜윰은 곧바로 손해배상입증을 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이에 재판부가 소송절차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권으로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1. 조정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과 상대방 양쪽 당사자 모두 이의를 하지않아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 상대방은 곧바로 조정결정문상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변제까짐 모두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판결의 의의
1. 본 사건의 경우 누수원인이 비교적 명확하였으며, 손해배상금액 그중에서도 인테리어 보수비용 및 휴업손해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혜윰은 신속하게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감정비용에대해서 패소자 부담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대방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액의 감정료가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이 본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상당한 금액의 감정비용까지 부담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던것으로 생각됩니다.
3. 조정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로인께서 상대방과의 관계 및 소송절차에서 벗어나 생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어느정도 선처의 의미를 포함한 조정인것으로 사료됩니다.
4. 마지막으로 조정절차 진행당시 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상대방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박변호사님 작성하신 소장을 보니 너무 날카롭게 쓰셨더라구요. 깜짝놀랐습니다." , "이렇게 누수사건만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법률사무소 혜윰은 그동안 수많은 누수사건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