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누수발생 아파트는 소형아파트로 2018년 경 준공되어 최신축으로,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침실 2개로 이루어진 투룸형 아파트입니다.
2. 의뢰인은 아파트이 소유자로, 월세계약을 통하여 세입자를 들여놓았으나 누수로 인하여 세입자가 퇴거한 상태였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이 사건 누수는 화장실 인근 침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곧바로 세입자가 의뢰인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공실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누수로 원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윗집 소유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방수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측은 답변서를 통하여 누수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인하였으므로, 곧바로 누수원인 및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누수로 인한 손해는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누수원인이 진단되지 않아 세입자를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피고세대내 방수공사에 대한 이행강제를 고민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3. 이를 위하여, 감정서를 통하여 원고세대내 누수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피고세대내 보수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인요청하였습니다.
4. 감정서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누수원인은 피고세대내 화장실 하수구(유가)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세대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하수구 연결부분에 대하여 주변 방수층 재 시공 및 하수구(유가) 연결구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7,904,127을 지급하라
피고는 피고세대내 화장실 하수구주변 방수층공사 및 하수구 배수관 연결부를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누수 소송은 꼭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월세를 받아야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손해배상보다는 누수가 재발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수공사에 대하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본 판결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