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누수 사건 아파는 2010년 준공된 아파트로 비교적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였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현장이였습니다.
2. 2021년경 안방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안방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수 범위가 점차 번지면서 마감재를 비롯한 천장 도배지를 변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방화장실과 안방이 맞닿는 부분에 발생한 누수로 공용부 누수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였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이 사건은 누수피해부위가 크지 않아, 손해배상금이 비교적 소액인 사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윗집 소유자와 대화가잘 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책임이 회피하는 것이 넘나도 괘씸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2.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역시나 누수원인을 부인하였고, 이에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누수발생 정황에 비추어 보아 공용부 누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의 태도가 너무나 불쾌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의뢰인께서는 가장 높은 감정비용을 제시한 감정인에게 감정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3. 가장 높은 비용을 제시한 감정인으로 지정의견을 제시하자, 상대방에서는 감정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까지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4. 감정서 회신결과, 예상하였던대로 윗층 피고세대내 안방화장실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확인되었고, 손해배상금액으로 안방천장 도배벽지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으로1,002,765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2,76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중 감정비용이 상당히 소요되어 손해배상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감정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수소송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보다 감정비용을 상대방에게 징벌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다시금 알게해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