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건물은 서울 광진구 소재 상가건물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준신축 건물이였습니다.
2. 의뢰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2020년 초 임차인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누수원인을 확인한 바, 윗층 세입자가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윗층 세입자는 이 사건 누수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다툰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누전으로 인하여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벽지 및 바닥, 천장 목조 구조물이 물에젖어 변색되거나 뒤틀리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곧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긴급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지출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672,509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