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누수발생 집합건물은 저층부 상가 및 상층부 사무실(오피스)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로 2000년 초반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 의뢰인은 상가 시설중 최상층부 전체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골프연습장 영업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3. 이 사건 누수원인은 어느정도 밝혀진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과거 사용하다 폐기된 직수배관이 존재하였는데, 새로운 관리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서 직수배관을 확인하다, 폐기된 직수배관에 압력테스트를 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이 사건 누수는 명백한 공용부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상가관리단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상가관리단 역시 답변서를 통하여 누수원인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영업장시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상황이며, 골프연습장 내 시설물 들이 상당히 고가의 시설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않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특히, 이 사건은 인테리어 복구비용 보다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산정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인 신문을 통하여 전자기계 등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감정방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6,813,0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