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상가는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1층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직상단 구분점포에 새로운 세입자가 임차하여 들어오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2. 누수로 인하여 홀 부분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도 아울려 손해배상 청구해줄 것을 의뢰인께서 요청하셨습니다.
3. 의뢰인은 영업을 하던 중 갑자기 홀부분 천장에서 상당량의 낙수가 발생하여, 본 누수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일간 집중적으로 낙수가 발생하였고 홀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4. 관리인을 통하여 2층의 영업장내 직수배관을 단수조치를 시키면서 더 이상 추가 누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상가영업시설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건으로, 소장을 통하여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피해 및 영업시설 및 가구 및 전자제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홀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함께 하였습니다.
2. 상대방은 누수발생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만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답변서를 고려하여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3.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훼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견적서 및 영업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피고가 일정부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사항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7,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