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다가구 주택으로 1980년대 준공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이였습니다.
2. 의뢰인은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소액투자목적으로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세입자들로부터 누수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수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3.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하여본 바 온배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여러 호실별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 하였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였고, 누수로 인하여 각 호실별로 피해가 상이하지만, 천장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고 바닥 장판과 일부 살림살이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점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으나, 개별 호실의 세입자를 통하여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점에서도 누수 문제가 수차례 있었고, 배관 수리를 수회 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매도인은 세입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보고서는 금액적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정기일 갖게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2,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