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아파느는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로, 준공 후 약 3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였습니다. 윗집 상대방의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온수배관이 노후화로 파손되었고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2. 누수탐지업체를 통하여 누수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상태이고, 윗집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누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3. 그러나, 보험회사측에서는 기존에 의뢰인 세대에 누수가발생한 사실을 근거하여 이번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감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소장을 통하여 누수발생 경위 및 피해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역시나 누수원인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기존누수로 인한 배상을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혜윰은 기존 누수로 인하여 피해발생 부위와 이번 누수로 인한 피해발생 부위를 대조하여 기존 사건과 이번사건의 누수 발생을 분명히 하였고, 과거 누수로 인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모든 보수를 완료하였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의 다수 견적을 제시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결론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2,930원 및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본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감정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금액 입증을 위하여 다수의 인테리어견적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견적서 만으로 손해에대한 전부 입증이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여 일부승소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