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년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로 비교적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상단 팬트하우스 바로 밑에 집이였는데 2020년 2월 경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동 중 복도갤러리 천장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곧이서 천장 벽지와 중문 틈으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2.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누수원인을 탐색하였고, 관리사무소는 팬트하우스 옥외 테라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누수 발생 전일 관리사무소는 추운기온으로 인하여 동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안내방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옥외 테라스 동파방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 상대방은 누수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커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소송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하여 누수원인을 부인하였고, 이에 곧바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감정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동파사고 가능성에 대하여 염두하였고, 상대방이 공용부분의 원인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외부 크랙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감정인은 배관상의 이상이 존재하지 않고, 신축아파트로 관리가 잘되어 있으며 옥외 테라스 및 원고세대 외벽 부분에 별다른 크랙 및 누수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혹한의 날씨로 인한 동파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10,0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