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이 이사건 아파트는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로, 1990년대 준공이 되어 현재 약 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누수는 2020년 경 주방천장 도배지가 젖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사건 누수는 낙수가 되는 정도는 아니였으나 미세누수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누수범위가 넓어지고 있었고, 누수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누수사실을 통보하였고, 관리사무소는 외벽검사 및 공용배관검사 결과 공용부 누수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솔르 통하여 윗집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묵묵부담으로 응대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본 사건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공용부 누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윗집 소유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여러 차례 되지않았고, 초본을 확인하여 최후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을 하였으나 역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3. 혜윰은 본 소송에 관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공시송달 이후 혜윰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163,09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