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누수로인한 영업중단 손해배상소송

  1. 법률사무소 혜윰
  2. 2022-11-08
  3.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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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전문법률사무소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하는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상당한데요. 식당과 같은 음식점 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손님을 받지못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때 영업을 하지못한 손해 역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수로 인한연 영업손실 얼마나 청구가능할까요?

 

영업을 하지못한 손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위해서는 다소 어려운 주장과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의 경우 매출자료등을 활용하여 평균적인 가게의 일매출을 산정한 다음, 누수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손실 금액을 산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출자료가 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록이 남아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현금결제와 같은 경우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매출 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중에 하나는 매장 전체가 누수가 발생해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매장의 일부분만 누수가 발생해서 일부분만 영업의 지장을 받게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판사역시도 이런 경우 이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누수가 발생한 위치가 어디이고, 해당 위치가 영업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을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장을 해야합니다.

 

결국 누수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울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가능하지만, 금액적으로 산출해내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누수문제로 업무의 극심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부담없이 저희 법률사무소 혜윰과 함께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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