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텐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누수소송은 아파트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누수원인을 찾고 책임소재에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윗층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존재합니다.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데요
문제는 윗집의문제로 누수가 생겼을 때, 당연히 윗집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윗집에서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이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였을때 소송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하겠지만 누수발생 당시 상황을 증거로 확보해두어야하는데요. 가장 손쉬운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것입니다.
사진을 촬영할때는 누수부분만을 근접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발생부분을 자세히 촬영하고, 집안 전체적인 모습에서 누수 발생 부분이 어디인지도 촬영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잘 알고 있지만, 판사가 보았을때는 어디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집전체 중에서 어디 방에서 어디부분이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고 사진으로 설명하기 쉽게 촬영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동영상 촬영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수부분은 근접해서 촬영하는 것과 먼거리에서 촬영하여 어디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미리 사진 촬영날짜와 사진에 대한 설명도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누수발생 시점이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연결되어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수발생 일시를 잘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의 민원접수를 하여 누수과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시켰다는 증거자료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공용부 누수가 아님을 확인받아 놓는 것도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기본이지만, 가깝게 촬영하고 멀리서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촬영 일자와 어떤 내용을 촬영하였는지 미리 자료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민원접수를 하여 관리사무소 대장에 기록을 남겨놓고,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 누수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