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 수 있나요?

  1. 법률사무소 혜윰
  2. 2022-11-14
  3.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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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간혹 저희 법률사무소로 누수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저희에게 누수탐지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는 누수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물이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떤 경우 비교적 쉽게 누수탐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세한 균열로 인하여 윗집과 아래층의 슬라브사이로 물이 흘러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누수소송을 통해서 전문 감정인들이 누수원인을 밝혀낸다면 정확하게 누수지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수감정과 누수탐지는 약간의 업무의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누수지점을 특정해내는 것은 누수탐지의 영역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절차를 통한 누수감정은 대략적인 누수원인은 어느부분이다라는 판단을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누수감정업무를 살펴보게 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원인들을 미리 열거해놓고 현장상황을 보면서 원인이 아닐 것이 명백한 사항들을 하나씩 소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거하면서 남은 몇가지 원인후보들과 현장상황에 상태를 보고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누수탐지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송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므로 이를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송절차를 통하여 누수원인이 밝혀진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들도 이를 수긍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점도 분명존재합니다.

 

소송절차를 통해서 누수원인을 감정해내는 것과 탐지업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약간을 그 의미를달리한다는 점을 조금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소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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