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아랫집에서 누수피해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1. 법률사무소 혜윰
  2. 2022-11-09
  3.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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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탐지사자격 보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전문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소송은 누수 피해자인 아랫집에서 가해자인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여 선뜻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누수인데요 물방울이 하나 정도 튄 부분을 모두 다 수리를 하겠다면서 집안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자측에서도 조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피해자는 대체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도 자신이 현재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피해자에게 휘둘리고 언제 고쳐줄것이냐는 연락을 받으면서 지내는 것도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가해측이 원고가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없다거나 있다하여도 얼마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게 되면 더 이상 과도한 요구를 받는 불편함에서 해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해서 대응을해야하는데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대로 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라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되고, 감정을 통해서 나온 손해배상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감정을 통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금액보다는 매우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전문가가 산정한 적절한 금액만을 배상해주면서 사안을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판결로 가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가능성도 가져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수소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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