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공용부분? 누수소송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누수소송전문변호사 박종은입니다.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텐데요. 그러다보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공용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에 왜 중요할까요? 바로소 책임의 소재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누수가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윗집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텐데요. 실제로 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에서 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해서 더욱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바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소송비용문제까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데요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잘 알수 없으면 그냥 모두 피고로 넣고 소송하면 되는거 아닐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못된 피고를 잡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게되면 추후 책임이 없는 피고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어느정도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윗집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두 피고로 잡고 소송을 하였는데, 감정결과 전유부분의 문제로 밝혀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대한 청구는 패소한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비용을 보통 어떤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인 변호사비용입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였다면, 우리가 변호사비용을 어느정도 물어줘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누수소송은 비교적 소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소액인데, 그 돈을 받아서 집도 고쳐야하는데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일부 물어줘야 한다면 당사자로서는 손에 쥐는 돈이 별로 없게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소송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기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고민될 수 밖에 없는문제입니다. 한편으로 매우 안타까운 점은 누수소송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께서 사건경험이 많지 않기도 하고, 누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모든 상대방을 다 피고로 잡아서 소송을 진행시키기도 하는데요. 변호사야 누구한테라도 승소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겠지만,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고 오직 승소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진행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소송의 처음과 끝을 모두를 아울러 고려할 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문제가 중요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