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매수하였는데 곧바로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깐 정상적인 물건을 팔아야하는데 문제가 있는 물건을 팔았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인데요.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하자가 중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누수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누수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을 살펴보면 매도 당시에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매도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면 이것이 매도 당시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인데 늦게서야 발견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상없는 물건이였는데 우연히 쓰는 동안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따져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처음부터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로인한 누수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보다 엄격히 증명을 요하는 재판부를 만나거나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신축에서는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매수한 아파트에서 기존에 누수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내역이 존재하는지 또한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집을 샀는데 우리집에서 물이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도 물이새서 아랫집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면 이 또한 하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또한 주장해야하는 것과 입증해야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을 산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꼭 소송전 상담을 통하여 진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