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의심받게되는 측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누수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일단 제출해야하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수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수가 우리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누수원인에 대해서 부정하는 답변서 내용을,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누수원인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인지 부정해야할 것인지도 답변사항에 기재해야합니다. 누수가 우리집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맞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너무과도한 것이라면 이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수원인을 부정하거나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감정신청을 하게되면 문제는 패소하였을 경우 감정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패소하였을 때 내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답변 취지를 정리해야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원고가 원만히 화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화해의사가 있다거나 조정을 절차를 한번 거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수사건은 대부분은 윗집과 아랫집에서 발생하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원만히 화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각 사건마다 개별적인 특이한 사실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수사건이라 하더라도 다 똑 같은 사건이 아니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변서에 기재해야할지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안좋을지 많은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