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때 어떤 것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훼손에 따른 보수공사
2. 가전제품 고장 훼손
3. 가구 등 생활용품 훼손
4. 보수공사 기간동안의 짐보관비용 도는 거주비용
5.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실내공간의 금전적 배상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스비다.
먼저 인테리어비용입니다. 누수가 발생하였을때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인테리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고칠때 필요한 돈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누수로 인해서 도배벽지가 훼손되거나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있을때에는 도배 벽지를 새로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돕니다. 도백벽지 뿐만 아니라 마감재 부분들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석고보드와 같은 천재마감재등이 물에 젖어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이 바닥에 떨어져서 마루가 들뜨거나 장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보수를 하거나 교체가 필요하고, 걸레받이와 같이 나무로 된 마감재 부분이 썩어서 냄새가 나거나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교체하는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이 훼손되었을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도 가능한데요. 가전제품이 가구가 훼손되었을때 수리가 가능하다면 이를 고치는 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쟁이 되는 경우는 고치는 비용을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처음 구입하였을때 당시 금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를 수긍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새상품 가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비용 그러니깐 수선비를 우선적으로 청구해야하므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고칠 수 없을정도로 크게 훼손되었다면 이때에도 구입가격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었을 당시의 가치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슷한 연식과 사용감을 가진 동일한 제품의 중고가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정도로 심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하필 그 부분인 거실 한가운데라던지 안방한 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거실이나 방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되는데요. 이렇게 내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금액산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게 된다면 시세가 어느정도인지를 기준을 잡고,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전체의 몇% 정도를 차지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렇게하여 월세시세에서 사용하지 못한 비율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하므로 소송자료를 평소에 잘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