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윗집을 고치게 하고 싶어요 (feat: 간접강제청구)

  1. 법률사무소 혜윰
  2. 2022-12-02
  3.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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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발생했는데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누수소송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많이 접하게되는 고민중에 하나가 바로 윗집을 고치게하고 싶다는것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집을 열심히 수리해도 윗집에 고치지않아서 또 누수가 생기면 고친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법률내용들은 휙 건너뒤꼬 바로 답부터 내리자면,

윗집을 고치게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치는 행동을 직접강제할 수 있는 없고 고치지않았을 때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간접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피고는 피고소유부동산 거실부분의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이행하라.

이런 판결받게되면 보기만해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고쳐주기야한다면 마음놓고 우리집도 고칠 수 있으니 정말 많은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윗집에서 안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누가나와서 피고가 고치도록 만들까요? 아니면 고치지않으면 교도소에 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직접강제하여 이행시킬 수는 없는데요. 어떤 개인이 특정행동을 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강제청구를 하게되는데요

 

피고가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매월 일정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예를들어 난방배관교체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웍 5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월 50만원씨 채무가 쌓이는게 싫다면 최대한 빨리 집을 고쳐야겠죠. 이런방식이 바로 간접강제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이허게 간접강제청구를 받아서 상대방이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판결확정시부터 현재까지 이행강제집을 가지고 상대방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게됩니다. 이정도 되면 사실 거의 대부분 고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공사 이행명령 간접강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긴 하였지만 실제로 소송을 통하여 이러한 판결을 받고 간접강제청구까지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꼭 소송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협조적인 윗층세대 대응방법

윗층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매매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손해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노후아파트 하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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