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서 정말 고민많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누수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먼저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누수 소송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인데요. 내용증명이 가지고 있는 법적효력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표시를 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입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데요.
누수소송에서 사실 의사표시를 언제했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전세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언제 해지통보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사건들인데요. 누수사건과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고로서의 효력인데요. 민법에 따라 최고후 6개월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최고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사건은 법적성격이불법행위 이므로 3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적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문제가 없는 사건에서 내용증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송달받은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가 없으며, 답변을 하지 않다하더라도 특별히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화해를 해보거나 소송에 들어가기전 사건을 해결해보고 싶다는 최후통첩정도의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답신 기간을 지정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몇월 몇일까지 답변이 오지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 정도인데요. 이렇게 마지노선을 잡고 해당일까지 상대방이 답변이 오지않으면 이제 법률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마음먹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수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당사자가 누수로 인항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간접자료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증거로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개인이 발송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하여 발송하는 것이 보다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변호사를 통하여 발송하게되면 진짜로 지금해결하지 않으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므로 상대방이 보다 신중하게 해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누수사건 마다 당사자들의 갈등이 다 다르므로 어떤 사건에서 내용증명을 어떻게 활용할지 누수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