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에서 가장 궁금한 감정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1편에 있어서 2편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법원에서 감정인 후보자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는 각 분야별로 감정인 업무가 가능한 후보자들을 미리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나 법원감정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당분야의 나름의 학식과 경험 그리고 자격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원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법원의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감정인들 중에서 우리 사건 누수감정을 할 2~3명의 정보의 후보자를 받아서 제공해주는데요. 각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어느정도의 감정비용이 발생할게 될지 미리 예상감정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중에서 누구로 감정을 진행하면 좋을지 지정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해당 감정인에게 업무를 진행할 것을 촉탁하게 됩니다. 위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정업무를 촉탁받은 감정인은 당사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현장감정일을 지정하게되는데요. 현장감정일날 당사자들이 모여 감정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인은 육안검사를 비롯하여 누수원인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이후 약1~2개월 이내로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됩니다.
당사자는 감정보고서를 회신받아 감정인이 판단한 누수원인과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감정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