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통스러운 누수사건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이를 수리비용으로 사용하면 손에 남는 돈도 없는데요. 누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손해배상금은 너무 푼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수사건의 피해자중에서는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심리치료도 받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위자료청구를 하게되는데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이 누수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정받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에 속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일단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게되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자칫 위자료 부분이 패소하게 된다면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누수소송종결이후 위자료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위자료는 별도의 청구이므로 누수소송이 종결된 이후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중복소송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누수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을 청구하지 않고 전부승소로 마무리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없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청구하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서의 불이익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수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누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서 어느정도 입증을 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소송에서 주장과 입증에서 조금더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자료 청구부분은 소송중에 할것인지 소송이후에 할것인지 그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