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누수소송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feat: 보정명령)

  1. 법률사무소 혜윰
  2. 2022-12-02
  3.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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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오랜시간이 필요한 것을 잘알고 계실텐데요. 누수소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화해가 되거나 무변론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서 누수소송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더디게 흘러가게되는데요. 내가 살고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생활이 불편한데, 재판절차를 6개월 이상 기달려야한다면 너무나 힘든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중에서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서 천장마감재를 일부 철거하고 생활해야하는 당사자분도 계셨는데요. 집이 뜯겨져 나가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방이 자녀방이라면 불편함에 분노감까지 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하는데요. 소송절차가 길어지게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이란 쉽게말하면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또는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원이 이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정명령이 오는 것이 모두 다 소송절차를 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서 분명 소송절차를 길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소송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주장이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럼 보정명령에 대해서 당사자가 답변을 하기 까지 재판기일이 안잡히고 대기하는 상태로 있을 수 있고, 보정명령에 대해서 답변한 이후에 다시 재판기일이 잡힐때까지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보정명령은 부득이한게 아니라면 안받는 것이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혜윰은 이러한 보정명령을 안받기 위해서 부단히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정명령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수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누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전국 각 법원에서 나오는 수많은 보정명령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게되면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느게 아니라 그 보정명령을 다음 소송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미리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거듭될수록 점점 완벽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수소송이라하더라도 사건경험이 많고 전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곳에 사건을 맡겨야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보정명령으로 누수소송이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빠르고 신속하게 제대로된 소송절차 진행으로 최대한 빠르게 누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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