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혜윰에서 진행하였던 전국의 누수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주방천장누수사건 승소사례

전세계약 후 누수문제 탐지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은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 2000년 경부터 주방천장에서부터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주방공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주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여 음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없는 상당한 불편함을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하여 누수원인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감정신청을 통하여 누수원인과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감정서를 통하여 이 사건 누수원인은 피고 세대내 씽크대 하부 연결구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슬라브균열을 통하여 원고세대내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원고세대내 누수 피해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으로 3,163,090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누수 발생 지점이 주방 및 식당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낙수량이 상당하여 누수발생 지점을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낙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음식을 조리하기가 불편하여 제대로된 의식주가 불가능하였습니다.

4. 이에, 혜윰은 해당 아파트의 월세상당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주방공간이 전체공간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163,09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누수소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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