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혜윰에서 진행하였던 전국의 누수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발코니누수소송 승소사례

노후아파트 발코니누수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아파트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로, 약 15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 의뢰인은 2021년 경 발코니확장 천장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타의 경우 처음부터 발코니가 확장되어서 건립된 것이 아니여서, 의뢰인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통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3. 윗집 세대는 발코니 확장하지 않은 세대로, 발코니 부분에서 화초등을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부누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윗집 소유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누수가 발생하는 시점이 날씨와 상관없이 발생하였던 점
나. 외벽에 특별한 의심갈만한 크랙이 발견되지 않은 점

혜윰의 변론과정

1.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누수원인을 부인하였기에, 곧바로 누수원인 및 손해배상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감정서 회보에 따르면, 피고 세대내 발코니 방수층이 노후화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발코니 우수관 주변에 균열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위 균열로 인하여 피고가 화초에 물을 주거라 청소를 위하여 물을 사용할 경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액에 관련하여 원고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금7,051,112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7,051,11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누수소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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