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누수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1. 법률사무소 혜윰
  2. 2022-11-22
  3.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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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전문 변호사 박종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누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여야 됩니다.

 



 간혹 누수로 인해서 아파트산 것이 너무 후회되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거나, 상가를 구입하였는데 누수가 너무 심해서 임차인이 불만이 많아서 더 이상 이런 상가를 임대를 놓을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파트도 생활이 너무 불편하면 큰 스트레쓰이고 상가 역시도 임차인을 들여서 임대료 수익을 내야하는데 누수로 인해서 그럴수 없다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누수로 인해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매매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정도로 심한 경우여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데요

 

어느정도나 심해야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그 매매계약의 목적을 결국은 부동산을 자신을 원하는데로 사용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이 가능하여야 하고, 상가의 경우 업무가 가능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누수가 아파트나 상가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여서 도저히 생활이 곤란하거나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이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집안 곳곳 사무실 곳곳에서 발생할 정도로 건축을 대충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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