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윗집에 전세입자가 산다면 세입자 집주인 누구에게 소송해야하는가?

  1. 법률사무소 혜윰
  2. 2022-11-21
  3. 조회수 85

a9ff1fb2b5e653af4a1dd58aa915c9a3_1669024153_2651.PNG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윗집에 올라가보니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할 까요? 결론은 누수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쉽게 판단하자면 임차인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소송을, 임차인이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집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소송은 민법 제758조에 공작물책임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공작물책임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점유자의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와 같은 것 역시도 공작물이기 때문에 보통은 해당 조문을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대략적인 유형에 따라 누구에게 소를 제기하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경우입니다.

1. 임차인이 물을 틀어놓고 외출을 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2. 임차인이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배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3. 임차인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등을 하다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4. 세탁기, 탈수기, 음식물처리기등을 잘못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위와 같은 경우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들입니다.

 

1. 직수, 온수. 난방 배관등에서 물이새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2. 화장실, 배란다 방수층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3. 창호 코킹등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4. 잘못된 인테리어 시공등으로 시간이 지나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대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눈에 잘 안보이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누수가 생긴 경우들인데요. 이렇게 임차인과 소유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지가 명백하다면 다행이지만,

 

누구의 책임인지 다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요. 공작물 책임의 법률 구조와 같이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라는 식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누수소송 안내문
다운로드
법률사무소 혜윰
상단으로
상단으로